항공택배 FAQ

한국출발-말레이시아도착

술, 담배 그리고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스프레이류(가스가 없더라도, 스프레이 모양이면 진행불가), 칼류 등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충전해서 사용하는 품목은 배터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보조배터리, 무선청소기, 충전식 마사지기기 등
이런 물품들은 사전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냉장냉동은 아이스박스에 냉매를 넣어서 발송하시되, 가급적 강서구 집하장으로 화요일 15시까지 도착하도록 택배일정을 맞춰주세요.

주2회 강서구에서 화목 15시 마감하고 있으며, 각각 목토 아침에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쿠알라 룸푸르 입고 이후, 로컬택배(비용별도)로 진행됩니다. 로컬택배 또한 항공선적방식이라 제한되는 물품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쿠알라 룸푸르를 중심으로 Klang Valley 대부분의 지역을 직배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후순위 배송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요일에 각 지역의 거점으로 택배가 이관되며, 이관 후 거점에 방문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호지역은 지점을 통해서, 직배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출발-한국도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관 전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입니다.)

물품가액의 합계가 USD 기준 150 이하 이면, 면세대상입니다. 초과되는 경우 품목에따라 관부가세가 수취인에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개인 명의로 수취하는 모든 화물은 자가사용목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통관된 물건은 한국내에서 다시 재판매될 수 없습니다.

네. 관부가세 한도 금액이 넘는 물품은, 최초 물품이 어디서 구매되었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네. 사용하던 물품도 합리적인 중고가액에 기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 신고가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의 물품구매증빙을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항공선적제한 물품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가공품, 열처리되지 않은 농수산물, 지적재산권 침해상품(가품), 일부영양제(통캇알리,말라토닌 등), 전문의약품(한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없는 경우) 등

말레이시아 수출제한품목(팜유,팜유관련가공품,제비집 등), 인화성 물질(페인트, 가스 스프레이, 액체 배터리 류 등)